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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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3건 · 5/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재촌하거나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임야와 장기 보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임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의 범위는?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과 기타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포함)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50% 중과세율을 적용할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상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 거래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와 2주택 이상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범위를 묻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2007년 이후 중과대상은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기준면적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물었다.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며 대지에서 공제할 금액은 기준면적 부분의 양도차익을 넘을 수 없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때 입주권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 확정일이며, 2005년 5월 31일 이후 인가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 기준면적 초과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이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범위 규정은 2006년부터,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2007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 대체주택과 입주권 양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가 중과세율 적용 대상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묻는다. 보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이혼 재산분할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으로 재산분할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며 중과세율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문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10년 임대 국민주택은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등록 요건과 5호 이상·10년 이상 임대 요건을 갖추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상속주택은 비과세와 중과에서 어떻게 취급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와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5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에는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이고 해당 상속주택이 시행령상 상속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수용 토지에 실거래가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 후 양도에는 별도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5 감면 임대주택도 2주택 중과 대상인가?
86.1.1.부터 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감면되며, 5년 이상 임대한 해당 국민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10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16 양도 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일 이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중과세율(60%)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중과세율 배제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며,「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과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 중과 주택 수와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범위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수는 지역과 기준시가로 판정하고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정하나?
3주택 이상의 주택 범위는 서울 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의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하며,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5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 자경농지의 연접 시ㆍ군ㆍ구란 무엇인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접한 시・군・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연접 지역 의미와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물었다.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동일한 행정구역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이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 2주택 양도 때 중과세율은 언제 적용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과 공제 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50% 중과세율은 2007.01.01.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상 특정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 일반주택 양도 시 3주택 중과가 적용되나?
중과세 배제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배제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중과 배제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이 1개뿐이면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와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중과 제외는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3주택 중과 시 주택 부수토지도 60%가 적용되는가?
1세대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면적의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 대상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중과와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의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비과세가 안 된다. 2007.1.1. 이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읍·면지역 저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에는 포함되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및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서는 제외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는 포함된다. 중과 주택 수는 지역과 기준시가로 판정하고 비과세는 국내 1주택 보유 등 정해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등록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003.10.29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상속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상속받은 주택 중 선순위 1채의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고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주택 수와 조합원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60% 중과세율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 대상은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일부 제외)안의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보유기간 중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한 재촌 자경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주택과 함께 가진 입주권 양도도 중과되나?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중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이므로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사업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공유주택은 공유자마다 한 채로 계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을 각 공유자의 주택 수에 어떻게 산입하는지 묻는다.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모두 같은 기준을 쓴다.

236 농어촌주택 특례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와 2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주택 중과세율은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지만 시행령상 해당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 3주택자의 부담부증여 중 양도 부분도 중과되는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과세표준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238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과 관련하여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9 공동상속주택은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1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특례상 상속주택은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4주택을 상속받은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0 특정 2주택은 50%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주택을 양도하면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2주택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 규정이 2007.1.1. 이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 일시적 2주택에도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2 잡종지와 읍·면 주택의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잡종지로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쓰지 않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읍·면 소재 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중과세율 50%의 범위는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주택 수 계산시 보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4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하나?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같은 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5 장기임대주택 양도는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당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중과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건축허가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2006년 이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7년 이후에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
중과세 대상 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의 군지역 및 경기도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중과세 대상은 소재지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입주권 양도에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