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3주택자의 부담부증여 중 양도 부분도 중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과세표준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과세표준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의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에 따른 중과세율 60%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0 (<time datetime="2006-12-13">2006.12.13</time> 회신), "3주택자의 부담부증여 중 양도 부분도 중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06)
- 원 제목
- 1세대3주택자가 부담부 증여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