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 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과세율 배제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택 양도 후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중과세율 배제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2003.10.29.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2004.6.30.까지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양도일 이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중과세율(60%) 적용 대상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2003.10.29.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6.30. 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의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등록하여 임대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4 (<time datetime="2007-02-06">2007.02.06</time> 회신), "양도 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80)
- 원 제목
- 양도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