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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2주택은 50%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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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주택을 양도하면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주택을 양도하면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2주택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 규정이 2007.1.1. 이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7.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은 2007.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는 2007.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면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의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2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의5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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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9 (2006.12.05 회신), "특정 2주택은 50%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57)
- 원 제목
-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