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5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특례 대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각 거주자별로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정 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과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2.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공동소유 부동산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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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 (2007.01.23 회신), "5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54)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