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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7.03.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때 입주권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 확정일이며, 2005년 5월 31일 이후 인가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6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때 입주권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 확정일이며, 2005년 5월 31일 이후 인가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9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며 사업 유형과 인가 시기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진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두 사업 모두 공보 고시일이 취득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