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8회신일 2006.12.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0

도시지역 안 농지가 보유기간 중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보유기간 중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한 재촌 자경 농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시·광역시 및 일정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전제로 한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는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별도로 제외된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일부 제외)안의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소득세법」제95조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이하 같음)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 이하 같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안의 농지(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2007.1.1.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이 배제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특별시·광역시 및 일정한 시지역 중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다만,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않은 일정한 재촌 자경 농지는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8 (2006.12.20 회신),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66)
원 제목
도시지역안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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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