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주택 중과 시 주택 부수토지도 60%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회신일 2007.0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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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7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 대상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면적의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면적의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는 어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가?

회답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면적의 토지를 포함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따른 세율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 (2007.01.17 회신), "3주택 중과 시 주택 부수토지도 60%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96)
원 제목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