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에도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3회신일 2006.1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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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7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제3항 제7호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동법 제104조의 제1항 제2호의5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1세대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제3항 제7호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3 (2006.11.27 회신), "일시적 2주택에도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69)
원 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50%)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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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