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재개발주택 취득시기는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2
- 일시적 2주택에도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3
-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3
- 1년 내 종전주택 양도는 중과세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인건비 및 접대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