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한다.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과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오피스텔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다. 해당 거주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며,「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 오피스텔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입 및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함.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8 (<time datetime="2007-02-05">2007.02.05</time> 회신),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44)
원 제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