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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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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한다.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과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오피스텔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다. 해당 거주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며,「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 오피스텔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입 및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함.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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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8 (<time datetime="2007-02-05">2007.02.05</time> 회신),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44)
- 원 제목
-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