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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와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중과 제외는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세대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됐다.
질의요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 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
회답
1. 주택 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세대’와 ‘가족’의 범위에는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한 일정 가족도 포함됩니다.
2.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와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3. 2007.1.1 이후 양도분의 1세대 2주택 이상 해당 여부는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4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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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 (2007.01.17 회신),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와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00)
- 원 제목
-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침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