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주택도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감면되며, 5년 이상 임대한 해당 국민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감면되며, 5년 이상 임대한 해당 국민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10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일정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임대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86.1.1.부터 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발생세액 100분의 50 감면함.
본문(원문)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3호의「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5 규정의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율과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포함 여부.
회답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습니다.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받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5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2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3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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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1 (2007.02.06 회신), "감면 임대주택도 2주택 중과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38)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