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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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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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202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세무서장이 신고된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후 환급하는 경우이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에 불복할 수 있나?
신고무납부 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2024.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받은 납부고지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이다.

3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
국세기본-2024.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 예정신고 없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포함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4 회생개시 후 성립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인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2024.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 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해야 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약정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공동사업장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판결로 받은 과거 통상임금의 제척기간은?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24.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2012년부터 2016년 귀속 통상임금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물었다.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귀속분에도 기존 해석상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인용 사례는 판결에 따른 2012년 및 2013년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특례를 적용했다.

7 선택권 이익 무신고의 역외거래 제척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무신고한 경우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하면 종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누락 근로소득에 근로자 가산세가 붙는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2022.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의 가산세 대상 여부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 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본세를 뺀 추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9 추가 신고분의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2017.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후 추가 신고·납부한 소득세의 경정청구 기산일과 경정 범위를 물었다.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며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해 경정할 수 있다.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수령한 뒤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지금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인 2011년 5월 31일부터 3년인 2014년 5월 31일이 경정청구기한이 되므로 개정된 경정청구기한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청구가 불가함
국세기본-2016.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개정된 경정청구기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5년 1월 1일 전에 종전 3년의 기한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이미 종전 기한이 도과한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1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복식기장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부정행위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2012.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5년이나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으면 10년이다. 해당 여부는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13 무신고와 부정행위의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
국세기본-201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무신고와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무신고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14 무신고와 부정행위의 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201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을 묻는다. 무신고는 7년간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10년간이다. 부정행위 여부는 고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5 부동산매매업 경정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5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에 관해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7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척기간 적용을 판단해야 한다.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도 10년이 적용되나?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상여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이 적용된다. 법인세에 10년이 적용되고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도 제척기간이 10년인가?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사외유출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상여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에도 10년의 소득세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정행위로 유출된 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할 때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을 물었다. 귀속자가 분명해 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법인세 포탈이나 부당 환급·공제에 국세기본법상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직권 감액 재경정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고충민원처리로「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 재경정할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증액 경정한 세액을 추계로 감액해 직권 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10년 적용 사유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추계신고 후 기장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기장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의 이러한 변경 신고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변경 신고는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일부 소득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 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br />
국세기본-2009.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타 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그 기간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한다.

23 상여처분액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함.
국세기본-2008.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 미신고 실사업자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2008.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실지사업자에게 적용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간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았다면 10년간이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5 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가산금 포함)와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및 관련 압류 통지를 물었다.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해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이며 종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오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시효중단 후 진행 시점을 물었다. 국세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
국세기본-200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5년이나 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이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 행위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8 누락한 기부금특별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때 누락한 기부금특별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부정행위 관련 상여의 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
법인세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함
국세기본소득세법2005.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 상여처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등을 물었다. 법인세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관련 상여처분 금액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일부 소득을 누락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5.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뒤 일부 소득을 누락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1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면 다시 과세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4.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가 법원에서 사업소득으로 확정된 경우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로 다시 과세할 수 있다. 다시 과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는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세액을 한도로 한다.

32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4.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며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세 탈루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관련 상여처분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기한 내 소득세 신고 시 제척기간은 얼마인가?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04.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9-11427, 2002.08.26.을 제시하였다.

3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4.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경정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년이며 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다.

35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할
국세기본-2004.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낸 경우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청구기한이 2년이다.

36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국세기본-2003.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37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경정·불복 청구할 수 있나?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3.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경정결정 때 거부당한 경우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상 청구 절차가 인정된다.

38 임대소득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국세기본-2002.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형식상 명의자와 실제 소득 귀속자가 다를 때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소득 등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9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70조의 확정신고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1 일시상각충당금 누락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보험차익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소득세법2000.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필요경비 계상 누락으로 세액을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보험차익을 해당 과세기간에 계상하고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표준소득률 착오로 초과신고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표준소득율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0.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하면서 청구해야 한다.

43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인 것임
국세기본-1999.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과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을 묻는다.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제로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44 1991년 부가세·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임.
국세기본-1999.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2기 부가가치세와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5년이고 신고기간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간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45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
국세기본-1999.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6 명의수탁자 납부세액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가?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국세기본-1999.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세액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세액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대상은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다.

47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되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소득세법1999.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중간예납 체납 시 가산금은 어떻게 붙나?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근거와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체납 국세에는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50만원 이상이면 매월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중가산금은 그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추계신고자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국세기본-1998.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거주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50 장부가 영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승인이 가능한가?
권한있는 기관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의 일부가 영치됨으로써 동 신고가 사실상 가능한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1998.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일부가 영치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승인 여부를 물었다.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상 승인은 행정기관의 장인 세무서장이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