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판결로 받은 과거 통상임금의 제척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징세-2706회신일 2024.02.0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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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받은 과거 통상임금의 제척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06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귀속분에도 기존 해석상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2012년부터 2016년 귀속 통상임금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물었다.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귀속분에도 기존 해석상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인용 사례는 판결에 따른 2012년 및 2013년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특례를 적용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임금지급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과거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 인용된 기존 사례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회답

징세과-57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령해석과-1463, 2019.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2012년부터 2016년 귀속 통상임금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법령해석과-1463, 2019.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2706 (2024.02.06 회신), "판결로 받은 과거 통상임금의 제척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939)
원 제목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이 2012년~2016년인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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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