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부정행위 관련 상여의 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
법인세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관련 상여처분 금액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 상여처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등을 물었다. 법인세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관련 상여처분 금액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법인세 포탈 또는 환급·공제와 관련해 상여처분된 금액의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의무 기간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법인세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함
본문(원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나 그 원천징수의무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과 관련 상여처분 및 원천징수의무에 적용되는 기간
회답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나 그 원천징수의무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5조제4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중9487 심판결정2024.10.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272 심판결정2024.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9039 심판결정2024.04.1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7803 심판결정2024.01.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749 심판결정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0502 심판결정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2413 심판결정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5790 심판결정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전6046 심판결정2022.09.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1525 심판결정2022.05.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2223 심판결정2021.11.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인8541 심판결정2021.04.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2024.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3219
-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2016.12.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605
-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2014.04.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52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2012.05.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2
-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011.11.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66
-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1.09.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5 (2005.06.15 회신), "부정행위 관련 상여의 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31)
- 원 제목
-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