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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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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경정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년이며 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본 질의에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4 (<time datetime="2004-06-14">2004.06.14</time> 회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41)
원 제목
경정청구 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소득세 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