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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기부금공제를 경정·불복 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경정결정 때 거부당한 경우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상 청구 절차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뒤 기부금공제 누락을 발견했다.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 때 함께 공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거부했다.
질의요지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서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 시 함께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 또는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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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747 (<time datetime="2003-11-08">2003.11.08</time> 회신),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경정·불복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76)
- 원 제목
-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