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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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7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가산액은 취득원가인가요?
토지개발부담금 외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연장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에 가산해 납부하는 금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2 비영리 목적시설 재투자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복합타운 개발이익을 비영리 목적시설에 지출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관련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모 지침·사업제안서·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 폐석회 처리비용은 어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유수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각 토지의 조성 경위, 이용 상황 및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와 유수지 중 어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처리비용이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어느 토지의 지출인지는 조성 경위, 이용 상황과 가치 증가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 대학병원 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공모지침에 따른 의료복합타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병원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병원건설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복합타운 사업을 위해 대학병원에 지원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지출이면 취득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 관련 여부는 지출 경위와 목적, 액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5 콘도 리모델링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고 시설이용약관에 필요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 중 공유자 소유 부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유자의 부담 약정 없이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콘도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은 이를 감가상각하며 공유자에게 비용을 수취했다면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골프장 잔디 조성과 복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골프장 운영법인이 최초 잔디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훼손된 잔디 복구 비용은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최초 잔디 조성비와 훼손된 잔디의 원상복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최초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기존 잔디 원상복구비는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복구비가 실제 훼손된 잔디의 원상회복에 사용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 기반시설 기부채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비용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가액이 아직 미확정되었으므로 각 건축물별 예정면적기준으로 안분함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및 학교용지 비용의 자산 처리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학교용지 확보비용은 관련 건축물 또는 아파트의 자본적 지출이다. 분양가액이 미확정이면 분양면적비율로 안분하고, 비율도 미확정이면 예정분양면적비율을 적용한다.

8 공공기여시설 설치비는 취득가액인가?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률 상향을 위해 기부채납한 공공기여시설의 조성·설치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그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시설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운영권·임대수익권이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9 공공기여시설 설치비는 건물 취득가액인가?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률 상향을 위해 조성·기부채납한 공공기여시설의 설치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공기여시설의 조성 및 설치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시설에 관한 권리나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용적률 상향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10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 공공기여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설치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공기여시설의 조성·설치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기부채납시설에 관한 권리나 반대급부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다.

11 일반차입금 이자를 일부 자산만 자본화할 수 있나?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를 선택한 법인이 일부 자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화를 선택했다면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2 승인조건 기부 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법인이 사업승인조건으로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자산가액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주택건설사업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수익 발생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13 임대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기존 건축물을 신축 목적으로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 처리를 물었다. 보유 건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수익적 지출이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취득 목적·경위와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4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보유 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수익적 지출이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자본적 지출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5 임대하던 건축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취득 경위에 따른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기존 보유 건축물은 수익적지출로,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6 외항선박 관련 지출은 투자에 해당하나?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 및 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은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한 선박에 대해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 및 자본적 지출액도 투자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취득, 연부연납 금액과 자본적 지출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한 외항선박과 해외에서 최초 구입한 선박, 해당 연부연납 금액 및 자본적 지출은 투자에 해당한다. 연부연납 금액과 자본적 지출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거나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토양정화 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양정화 비용(오염토양 반출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토양정화 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 정도라면 수익적 지출이다. 오염 토지를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정화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전제로 한다.

18 일반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취득원가에 넣나?
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에 상당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차입금 지급이자를 자본화할 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 지출로 선택해 가산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 상당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전기 인입비용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전기 인입비용 부담액은 신축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옥 신축 시 부담한 전기 인입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부담액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전기사업법과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재산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재산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의 가액은 제공할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인가조건 등의 대가인지 또는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지는 지출·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연결철도 사업비 부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갑공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여객터미널 이외에 새로운 여객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면서 기존의 여객터미널과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철도의 건설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부담액은 추가로 건설하는
법인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여객터미널과 기존 터미널을 잇는 철도 사업비 부담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비 부담액은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갑공사가 철도 건설사업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용적률 상향 조건의 기부채납은 자본적 지출인가?
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토지 및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철역의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의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과 공사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토지·건물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 설치비용은 신축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건물과 이동 설치 공사 결과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다.

23 기부채납 관련 건축물 철거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 외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24 시운전 중 시제품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지출하는 비용이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운전의 필요성 및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시운전 기간 중 생산한 시제품과 관련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운전 비용에서 시제품 처분 회수액을 뺀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이다. 비용이 시운전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시운전의 필요성과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25 기부채납 활주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장신축 과정에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기부채납 원인이 된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중 부담한 활주로 공사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신축공장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고도제한 위반 원인인 건축물에 가산한다.

26 특정차입금 연체이자의 원본 가산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전단“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의 의미는“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차입금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그 연체이자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뜻이다. 원본에 가산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 기부채납 토지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건물신축용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장부가액은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물신축용 토지 일부를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8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지출한 정기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7조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정기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이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정기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승인조건으로 기부한 교육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은 사업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시설 가액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사업 수행과 관련해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제31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30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은 공사원가인가?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 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부담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은 당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공사원가에 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공사 중 부담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공사원가에 포함한다.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에서 법정 방식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며 부담한 경우이다.

31 방수·방음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노후화된 건물의 누수방지 및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공장건물의 방수 및 방음공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해당 수선비의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32 임차인 부담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리모델링비를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건물 리모델링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개수비를 자산 원본에 가산하고 임차인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안분한다. 개수비가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33 노후 공장 지붕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공장건물의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지붕 철거공사비와 새로운 지붕 설치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신규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공장건물의 지붕 철거비와 새 지붕 설치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손금에 산입한다.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며 공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공유자 몫의 콘도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리모델링비 중 공유자 소유 부분을 법인이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유자의 부담 약정이 없다면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법인이 감가상각한다. 신청법인이 공유자 소유 부분까지 포함해 리모델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35 임차인 건축물 취득·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소유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36 임차인 건물 취득·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 임차인 건물을 취득해 철거한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37 임차인 건축물의 취득·철거비는 손금인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임차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소유 토지의 임차인 건축물을 취득해 철거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해 철거한 경우이다.

38 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의 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달러 양도와 기부 후 사용·수익하는 자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이 기부이면 기부로 적용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산입한다.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부는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 일괄취득 자산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후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일괄취득 후 처분손실과 저가양도 차액의 처리를 묻는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건물·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한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무상 기부한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사업인가 조건에 따라 토지의 일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가 조건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 기부한 토지가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사업 수행과 관련해 토지 일부를 무상 기부한 경우 그 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무상 기부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41 일괄 취득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에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쓰기 위해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하면서 생긴 손실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처분손실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한다.

42 상각 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로 자본적 지출액을 상각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3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 수입인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신축비에 대해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이 임대인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그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 처리한다. 임대자산 원본에 가산해 감가상각하고 임차인은 선급비용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44 노후 소방설비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건물의 소방설비가 노후되어 지출하는 수선비가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이면 수익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소방설비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 목적이면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목적이면 수익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5 유료도로 재포장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법인인이 유료도로를 건설후 당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경우, 당해 도로의 마모층에 대한 자본적지출금액은 당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잔존기간에
법인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인의 유료도로 재포장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재포장비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도로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등록한 뒤 유지·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고 그 밖의 사유이면 수익적 지출이다. 취득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47 재개발 교환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하고 무상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시가로 한다. 양수 토지의 취득가액이 양도 토지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48 국유도로와 법인 토지 교환 시 어떻게 처리하나?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그 교환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양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당해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조건으로 국유도로와 법인 소유 도로용지를 교환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시가로 한다. 양수 토지 취득가액이 양도 토지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49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액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철거할 때 관련 금액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기부채납 공사비는 자산가액에 더하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교량 및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교량과 도로의 공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교량 및 도로 건설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지출액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