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골프장 잔디 조성과 복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6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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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장 잔디 조성과 복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기존 잔디 원상복구비는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골프장 최초 잔디 조성비와 훼손된 잔디의 원상복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최초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기존 잔디 원상복구비는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복구비가 실제 훼손된 잔디의 원상회복에 사용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운영법인이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 잔디를 조성한다. 이후 조성된 기존 잔디가 훼손되어 원상회복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골프장 운영법인이 최초 잔디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훼손된 잔디 복구 비용은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78

본문(원문)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조성된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지출된 비용이 실제 훼손된 잔디의 원상회복에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최초 잔디 조성비용과 훼손된 기존 잔디의 원상복구비에 대한 세무처리.

회답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조성된 기존 잔디가 훼손되어 원상회복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비용이 실제 훼손된 잔디의 원상회복에 사용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633 (<time datetime="2020-05-26">2020.05.26</time> 회신), "골프장 잔디 조성과 복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56)
원 제목
골프장 잔디조성비 및 훼손된 잔디 원상복구비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