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골프장 잔디 조성과 복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기존 잔디 원상복구비는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골프장 최초 잔디 조성비와 훼손된 잔디의 원상복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최초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기존 잔디 원상복구비는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복구비가 실제 훼손된 잔디의 원상회복에 사용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운영법인이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 잔디를 조성한다. 이후 조성된 기존 잔디가 훼손되어 원상회복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골프장 운영법인이 최초 잔디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훼손된 잔디 복구 비용은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78
본문(원문)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조성된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지출된 비용이 실제 훼손된 잔디의 원상회복에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최초 잔디 조성비용과 훼손된 기존 잔디의 원상복구비에 대한 세무처리.
회답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조성된 기존 잔디가 훼손되어 원상회복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비용이 실제 훼손된 잔디의 원상회복에 사용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633 (<time datetime="2020-05-26">2020.05.26</time> 회신), "골프장 잔디 조성과 복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56)
- 원 제목
- 골프장 잔디조성비 및 훼손된 잔디 원상복구비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