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차입금 연체이자의 원본 가산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65회신일 2011.11.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차입금 연체이자의 원본 가산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03

그 연체이자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뜻이다.

특정차입금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그 연체이자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뜻이다. 원본에 가산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전단“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의 의미는“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라는 뜻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전단“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의 의미는“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라는 뜻임(법규과-1395, 2011.10.21).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전단에서 특정차입금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다는 의미.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전단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의 의미는 “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라는 뜻임(법규과-1395, 2011.10.21).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65 (2011.11.03 회신), "특정차입금 연체이자의 원본 가산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42)
원 제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서 원본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