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462회신일 2008.09.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6

실질이 기부이면 기부로 적용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산입한다.

1달러 양도와 기부 후 사용·수익하는 자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이 기부이면 기부로 적용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산입한다.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부는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가 ○○광역시에

○○○○

를 1달러에 양도하고, 양도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이다.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부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의 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

가 ○○광역시에

○○○○

를 1달러에 양도하는 행위가 실질내용상 기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부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기부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

○○○○

를 ○○광역시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사목에 의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의 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

가 ○○광역시에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

를 인천광역시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를 ○○광역시에 1달러로 양도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

회답

1.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 ○○광역시에 ○○○○를 1달러에 양도하는 행위가 실질내용상 기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부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당해 기부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3. ○○○○가 ○○○○를 ○○광역시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사목에 의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의 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4. ○○○○가 ○○광역시에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를 인천광역시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62 (2008.09.16 회신), "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20)
원 제목
기부금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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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