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유자 몫의 콘도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8-00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자 몫의 콘도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유자의 부담 약정이 없다면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법인이 감가상각한다.

콘도 리모델링비 중 공유자 소유 부분을 법인이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유자의 부담 약정이 없다면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법인이 감가상각한다. 신청법인이 공유자 소유 부분까지 포함해 리모델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공유자 소유 부분을 포함하여 콘도를 리모델링한다. 공유자 소유 부분의 비용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신청법인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8(2009. 3. 27.)호에 따른 답변입니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공유자(이하 “공유자”라 함)가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을 리모델링함에 있어

해당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신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신청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본문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을 신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8(2009. 3. 27.)호에 따른 답변입니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리모델링함에 있어, 공유자 소유 부분의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신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본문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8-0084 (<time datetime="2009-03-31">2009.03.31</time> 회신), "공유자 몫의 콘도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63)
원 제목
콘도리모델링 비용 중 공유자 소유 해당분의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