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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방설비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 목적이면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목적이면 수익적 지출이다.
노후 소방설비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 목적이면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목적이면 수익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노후된 건물 소방설비에 수선비를 지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물의 소방설비가 노후되어 지출하는 수선비가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이면 수익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물의 소방설비가 노후되어 지출하는 수선비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의 노후 소방설비에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회답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자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도록 지출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며, 구체적인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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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7 (<time datetime="2007-06-12">2007.06.12</time> 회신), "노후 소방설비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88)
- 원 제목
- 소방설비 수선비의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