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항선박 관련 지출은 투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5회신일 2016.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항선박 관련 지출은 투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30

취득한 외항선박과 해외에서 최초 구입한 선박, 해당 연부연납 금액 및 자본적 지출은 투자에 해당한다.

외항선박의 취득, 연부연납 금액과 자본적 지출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한 외항선박과 해외에서 최초 구입한 선박, 해당 연부연납 금액 및 자본적 지출은 투자에 해당한다. 연부연납 금액과 자본적 지출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거나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항운송업 회사가 선박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최초로 구입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전에 연부연납으로 취득한 선박과 기존 보유 선박에 적용 이후 금액 또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 및 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은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한 선박에 대해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 및 자본적 지출액도 투자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02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은「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부연납 방식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은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선박과 관련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은「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항운송업 회사가 취득한 선박과 그 선박에 대한 연부연납 금액 및 자본적 지출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항화물운송업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은 투자에 해당합니다.

2. 외항화물운송업 회사가 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은 투자에 해당합니다.

3.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전에 연부연납 방식으로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제도 적용 이후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은 투자에 해당합니다.

4. 기존 보유 선박과 관련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은 투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5 (2016.03.30 회신), "외항선박 관련 지출은 투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81)
원 제목
외항화물운송업법인이 취득한 외항선박의 “투자”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