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학병원 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783회신일 2022.10.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병원 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24

사업 관련 지출이면 취득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의료복합타운 사업을 위해 대학병원에 지원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지출이면 취득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 관련 여부는 지출 경위와 목적, 액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의료복합타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협약에 따라 병원건설비 등을 지원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모지침에 따른 의료복합타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병원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병원건설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045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모지침에 따른 의료복합타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병원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병원건설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해당 쟁점지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지원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액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병원에 지급한 지원금의 세무처리.

회답

지원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면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여부는 지출 경위와 목적, 액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783 (2022.10.24 회신), "대학병원 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78)
원 제목
내국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기부하는 지원금의 세무처리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