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결철도 사업비 부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48회신일 2015.05.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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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결철도 사업비 부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7

해당 사업비 부담액은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새 여객터미널과 기존 터미널을 잇는 철도 사업비 부담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비 부담액은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갑공사가 철도 건설사업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공사는 기존 여객터미널 외에 새로운 여객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한다. 두 터미널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사업 비용을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질의요지

갑공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여객터미널 이외에 새로운 여객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면서 기존의 여객터미널과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철도의 건설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부담액은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갑공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여객터미널 이외에 새로운 여객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면서「철도건설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규정에 따라 기존의 여객터미널과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철도의 건설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부담액은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갑공사가 기존 여객터미널과 새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철도의 건설사업 비용을 부담할 때 그 부담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갑공사가 「철도건설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철도 건설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부담액은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48 (2015.05.07 회신), "연결철도 사업비 부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66)
원 제목
연결철도 사업비 부담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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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