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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인은 개수비를 자산 원본에 가산하고 임차인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안분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건물 리모델링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개수비를 자산 원본에 가산하고 임차인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안분한다. 개수비가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리모델링비를 부담하였다.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의 임대를 조건으로 임차인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를 부담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리모델링비를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리모델링비를 부담한 경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 】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때 임차인은 동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개수비가 임대기간의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수비에서 통상임대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건물 리모델링비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이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 】
임차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임대자산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고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임차인은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개수비가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면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영 제106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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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05 (<time datetime="2010-05-31">2010.05.31</time> 회신), "임차인 부담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86)
- 원 제목
- 임차인이 부담한 리모델링비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