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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재포장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료도로 재포장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적 지출인 재포장비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민간투자법인의 유료도로 재포장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재포장비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도로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등록한 뒤 유지·관리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管理運營權"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9.2.12>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유료도로를 건설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등록하였다. 이후 도로를 유지·관리하면서 마모층의 재포장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법인인이 유료도로를 건설후 당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경우, 당해 도로의 마모층에 대한 자본적지출금액은 당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유료도로를 건설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등록한 후 당해 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당해 도로의 마모층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도로 재포장비를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은 같은 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투자사업법인이 관리운영권을 가진 유료도로의 마모층에 지출한 재포장비의 세무처리.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유료도로를 건설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등록한 후 당해 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당해 도로의 마모층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도로 재포장비를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은 같은 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time datetime="2007-06-05">2007.06.05</time> 회신), "유료도로 재포장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89)
원 제목
민간투자법인이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유료도로의 재포장비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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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