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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중 시제품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운전 비용에서 시제품 처분 회수액을 뺀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이다.
기계장치 시운전 기간 중 생산한 시제품과 관련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운전 비용에서 시제품 처분 회수액을 뺀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이다. 비용이 시운전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시운전의 필요성과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치 중인 기계장치를 시운전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 시운전 기간 중 시제품이 생산되었고 이를 처분하여 금액을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지출하는 비용이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운전의 필요성 및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출하는 비용이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운전의 필요성 및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 기간에 생산한 시제품을 처분한 경우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시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이유
지출한 비용이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는 시운전의 필요성 및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3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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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5 (<time datetime="2012-06-15">2012.06.15</time> 회신), "시운전 중 시제품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33)
- 원 제목
- 시운전 기간 중 생산한 시제품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