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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은 공사원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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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담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공사원가에 포함한다.
사회기반시설 공사 중 부담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공사원가에 포함한다.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에서 법정 방식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며 부담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 위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축공사를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 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부담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은 당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공사원가에 포함
본문(원문)
법인이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 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은 당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공사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기반시설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부담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 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은 당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공사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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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3 (<time datetime="2010-10-27">2010.10.27</time> 회신),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은 공사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50)
- 원 제목
- 사회기반시설 시행시 부담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