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반시설 기부채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반시설 기부채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학교용지 확보비용은 관련 건축물 또는 아파트의 자본적 지출이다.

도시·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및 학교용지 비용의 자산 처리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학교용지 확보비용은 관련 건축물 또는 아파트의 자본적 지출이다. 분양가액이 미확정이면 분양면적비율로 안분하고, 비율도 미확정이면 예정분양면적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며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개발사업을 동시에 시행한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따라 도로, 수변공원, 교량, 조경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비용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가액이 아직 미확정되었으므로 각 건축물별 예정면적기준으로 안분함이 타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14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내·외 기반시설(도로, 수변공원, 교량,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고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설치비용은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해당 설치비용의 안분은 각 건축물의 분양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양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안분계산일 현재 분양면적비율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분양면적비율로 안분하고 이후 분양면적이 확정됨에 따라 계산된 차액은 그 확정된 사업연도에 차가감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아파트의 분양사업을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비용은 아파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의 승인 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학교용지 확보비용의 처리 및 안분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설치비용은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2. 각 건축물의 분양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설치비용은 분양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계산일 현재 분양면적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정분양면적비율로 안분하고, 이후 확정된 분양면적에 따라 계산된 차액은 그 확정된 사업연도에 차가감한다.

3. 내국법인이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비용은 아파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4 (<time datetime="2019-12-03">2019.12.03</time> 회신), "기반시설 기부채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48)
원 제목
사업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