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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기부한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수행과 관련해 토지 일부를 무상 기부한 경우 그 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사업인가 조건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 기부한 토지가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사업 수행과 관련해 토지 일부를 무상 기부한 경우 그 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무상 기부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개발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인가 조건에 따라 토지 일부를 국가 등에 무상 기부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사업인가 조건에 따라 토지의 일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토지개발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인가 조건에 따라 토지의 일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무상 기부 사유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가 조건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 기부한 토지가액이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개발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인가 조건에 따라 토지 일부를 국가 등에 무상 기부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무상 기부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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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66 (<time datetime="2008-08-27">2008.08.27</time> 회신), "무상 기부한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88)
- 원 제목
-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