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기 인입비용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 인입비용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부담액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본사 사옥 신축 시 부담한 전기 인입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부담액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전기사업법과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16 → 현재 시행본 2026.03.10

    전기사업법 제1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인입비용 부담액을 납부한다. 해당 비용은 전기사업법과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전기 인입비용 부담액은 신축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전기사업법」제16조 및「전기공급약관」제83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전기 인입비용 부담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신축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부담한 전기 인입비용의 세무상 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전기공급약관」 제83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전기 인입비용 부담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신축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30 (<time datetime="2015-05-22">2015.05.22</time> 회신), "전기 인입비용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22)
원 제목
건물 신축 시 부담한 전기 인입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