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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 수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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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그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 처리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이 임대인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그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 처리한다. 임대자산 원본에 가산해 감가상각하고 임차인은 선급비용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을 부담했다. 해당 비용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신축비에 대해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78, 2005.09.12)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078, 2005.0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신축비 또는 건물개수비가 임대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78, 2005.09.12)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078, 2005.0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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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2 (<time datetime="2007-09-14">2007.09.14</time>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00)
- 원 제목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신축비가 임대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