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 건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수익적 지출이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임대하던 기존 건축물을 신축 목적으로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 처리를 물었다. 보유 건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수익적 지출이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취득 목적·경위와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존 보유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철거한다. 또는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일시 임대한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

회답

법령해석과-432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하던 기존 건축물을 새로운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철거할 때 취득가액·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일시 임대하다 철거하면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경위와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6 (<time datetime="2016-12-30">2016.12.30</time> 회신), "임대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685)
원 제목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