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반차입금 이자를 일부 자산만 자본화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차입금 이자를 일부 자산만 자본화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화를 선택했다면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한다.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를 선택한 법인이 일부 자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화를 선택했다면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다.

질의요지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40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 일부 자산을 선택적으로 자본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70 (<time datetime="2017-04-25">2017.04.25</time> 회신), "일반차입금 이자를 일부 자산만 자본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13)
원 제목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선택 시 일부자산을 선택적으로 자본화 제외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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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