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콘도 리모델링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571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콘도 리모델링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6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유자의 부담 약정 없이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콘도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 중 공유자 소유 부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유자의 부담 약정 없이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콘도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은 이를 감가상각하며 공유자에게 비용을 수취했다면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유자 소유 부분을 포함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공유자 소유 부분의 비용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법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고 시설이용약관에 필요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743

본문(원문)

휴양콘도 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처리는 아래의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유자로부터 리모델링 비용을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을 리모델링함에 있어 해당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신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신청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본문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질의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휴양콘도 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만약 공유자로부터 리모델링 비용을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을 리모델링함에 있어 해당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신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신청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본문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710 (<time datetime="2021-04-02">2021.04.02</time> 회신), "콘도 리모델링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81)
원 제목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