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가산액은 취득원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873회신일 2024.10.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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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부담금 분할납부 가산액은 취득원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04

연장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에 가산해 납부하는 금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연장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에 가산해 납부하는 금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았다. 연장받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납부했다.

질의요지

토지개발부담금 외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함

회답

법인세과-134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873 (2024.10.04 회신),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가산액은 취득원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92)
원 제목
개발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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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