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괄취득 자산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64회신일 2008.08.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괄취득 자산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7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건물·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일괄취득 후 처분손실과 저가양도 차액의 처리를 묻는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건물·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한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7조 삭제 <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건물·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뒤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하거나 처분하였다. 별도로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을 벗어난 가격으로 자산을 거래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후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본문(원문)

질의1)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후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2)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건물·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뒤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한 경우 자산별 처분손실의 처리.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거래한 경우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건물과 기계장치의 멸실 또는 처분으로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합니다.

2.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한 경우,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64 (2008.08.27 회신), "일괄취득 자산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90)
원 제목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자본적 지출 또는 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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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