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고 그 밖의 사유이면 수익적 지출이다.

토지 취득 후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고 그 밖의 사유이면 수익적 지출이다. 취득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토지와 건물의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목적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 경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에 따라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함.

그 밖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함.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 경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0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 (<time datetime="2007-01-29">2007.01.29</time> 회신),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51)
원 제목
철거하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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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