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양정화 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22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양정화 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 정도라면 수익적 지출이다.

법인이 지출한 토양정화 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 정도라면 수익적 지출이다. 오염 토지를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정화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오염된 토지를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만들기 위해 오염토양 반출비용 등 토양정화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토양정화 비용(오염토양 반출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된 토지를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하여 토양정화 비용(오염토양 반출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출한 토양정화 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된 토지를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하여 토양정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이면 수익적 지출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8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22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36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22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2287 (<time datetime="2015-06-15">2015.06.15</time> 회신), "토양정화 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73)
원 제목
토양정화 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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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