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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목적시설 재투자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출액은 관련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의료복합타운 개발이익을 비영리 목적시설에 지출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관련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모 지침·사업제안서·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해야 한다.
질의요지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6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자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자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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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250 (2024.06.27 회신), "비영리 목적시설 재투자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912)
- 원 제목
- 개발이익을 재투자한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