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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금도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재산을 담보로 설정한 차용금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차용금액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969 및 재산01254-142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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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201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저리 대출이 금전소비대차인지와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사실로 거래 성격을 판단하고 법에서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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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대차인가 증여인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당사자 간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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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의 공동채무는 각자 자금출처가 되나? 공동소유자 1인 명의로 대출받아 해당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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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수증재산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가액을 자금출처로 제시해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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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주택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면 증여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소유 주택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한 자금거래가 증여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자금출처와 사용처도 고려하며,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조문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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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버지 주식을 사면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나? 직계존비속간 재산 매매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차입금 등으로 아버지의 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시행령상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계약내용, 실제 지급, 자금출처 증빙과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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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거래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추정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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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금융자료상 금액의 성격과 자금출처 증빙을 확인해 판단하며 저가ㆍ고가 거래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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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경우 증여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의 신축이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실제 신축자와 증여 목적은 자녀의 자금출처, 건축행위능력 및 건설비 지급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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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재산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은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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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피하려면 얼마를 입증해야 하나?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기준금액 이상을 입증하면 증여추정 하지 않으나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인정과 증여추정 기준 및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미입증액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된다. 미성년자가 아닌 거주자의 직계존속 증여는 10년 합계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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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도 증여로 추정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95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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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자금출처 인정 방법 등을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법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급여소득은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가 되지만 실제 증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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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은 얼마까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소득 중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의 증여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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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나 부채 등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무상 증여인지 본인의 소득·임대보증금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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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채무의 실제 인수, 자금출처, 실제 대금 수령 등을 금융자료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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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대가 있는 이전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한 재산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대가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실제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증빙 등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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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모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다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로서 실제 전세보증금 등을 자녀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임대보증금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친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자금출처와 모친에게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여 부담부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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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시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에 의하여 대금수수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가 증여추정 대상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계약내용, 금융자료, 자금출처와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전세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을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을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수령 여부와 임대재산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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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임대소득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나 인정되나? 본인의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중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급여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임대소득은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가액이 인정된다. 입증된 소득·상속·증여재산·재산처분대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미입증 금액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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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 있는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남편이 아내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중도금 등으로 불입한 후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에서 차입금을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중도금을 낸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분양권 평가액에서 확인된 차입금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평가액은 불입액과 당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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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분양권 이전은 증여인가 양도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분양권은 그 분양권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이전할 때 증여인지 양도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약정내용,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 자금의 중도금 납입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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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취득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건물 완성전에 수수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실제임대 여부에 따라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수령 여부와 건물 사용현황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전세보증금으로 인정되면 자금출처가 될 수 있다. 임대 전 수령액에는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해당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실제 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관련 증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자녀가 자기 자금으로 산 부동산도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08.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확인된 자금출처의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과정과 계약서 작성경위, 대금 지급상황 및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28
명의만 빌린 예금도 상속재산인가? 타인이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으로 확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 예치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자금출처와 예금의 지배·관리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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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차입은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자간 차입거래가 증여인지 또는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차입인지 증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ㆍ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고려한다.
30
부모 직장의 장학금은 자녀 자금출처가 되나? 부가 재직 중인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직장이나 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자녀의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장학금이 부모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고·과세된 소득금액이나 상속·수증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자금출처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지만 거래 실질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된 저가·고가 거래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입증 못 한 취득자금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채무상환자가 그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타인 명의 대출금의 인정 조건을 묻는다. 입증된 자금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 명의 대출금도 이자와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로 실제 채무자가 확인되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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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보증금은 누구의 자금출처가 되나요? 공동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취득자금으로 쓸 때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최종 인정 여부는 보증금 귀속과 다른 재산 취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타인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자금출처인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전을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예금으로 해외이주비 출처를 입증하려면? 해외이주자가 예금・적금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및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적금을 해외이주비 자금출처로 제시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통장사본과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잔액증명서만 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장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반환받은 임차보증금도 자금출처가 되나? 자금출처 입증된 임차보증금을 임대차계약을 해약한 후 수령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증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 해약 후 받은 임차보증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취득연도 소득은 자금출처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입증하지 못한 취득자금이 적으면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재산취득자금이 일정 기준보다 적을 때 증여추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소득금액 전액이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중 얼마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시행령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는 해당 소득의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0
여러 차례 취득한 재산의 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는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기준은 10년 이내 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80% 이상 소명 규정은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는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명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자금출처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42
대표 상속인이 받은 재산 배분은 증여인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을 상속인 대표자 1인이 수령하여 법정상속비율로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상속인이 퇴직금 등을 받은 뒤 다른 상속인에게 배분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이며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등 급여 종류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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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고 미입증 금액에는 과세한다. 대출 후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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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재산 담보대출도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건물신축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금은 건물신축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출금을 신축비용에 쓰고 신축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다.
45
국외 증여재산의 납세영수증도 자금출처가 되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그 나라에서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을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증여금을 송금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증빙 방법을 물었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은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외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부모에게 국외재산을 증여받아 국내로 송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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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수증재산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 취득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상속·수증재산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귀속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가 관리한 결혼축의금은 귀속자와 사회 통념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자금출처 인정 범위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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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처분대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까지 인정되나? 본인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상속증여세 - 1996.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새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계약서 등으로 처분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금액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른 평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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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람이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소명 범위를 물었다. 각 취득자는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1인 명의 대출도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사실상 공동채무가 확인되면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49
취득 전 차용한 부채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입증된 차용 부채는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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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를 타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대신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그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수증자가 대출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상환자금 출처도 조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