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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임대소득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나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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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임대소득은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가액이 인정된다.
급여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중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급여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임대소득은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가액이 인정된다. 입증된 소득·상속·증여재산·재산처분대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미입증 금액에는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재산 처분대가 등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하는 경우이다. 급여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본인의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의 급여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본인의 소득금액,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 처분대가 등이 입증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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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78 (2009.07.30 회신), "급여·임대소득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나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55)
- 원 제목
- 재산 취득자금출처 인정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