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한 수증재산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31회신일 2014.11.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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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한 수증재산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07

해당 가액을 자금출처로 제시해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가액을 자금출처로 제시해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자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았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31 (2014.11.07 회신), "신고한 수증재산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34)
원 제목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