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723회신일 2008.09.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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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9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해당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해당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실제 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관련 증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서 대가를 지급받은 거래이다. 실제 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관련 증빙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위 “2.”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594, 2007.12.18, 서면4팀-695, 2005.05.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다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 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특수관계자 간 양도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23 (2008.09.09 회신),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17)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시 증여 또는 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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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