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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전액이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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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시행령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중 얼마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시행령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는 해당 소득의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과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제시한 경우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과 2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 1205(2000.10.1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되는 금액이라 함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서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회답
귀 질의 1과 2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 1205(2000.10.1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되는 금액이라 함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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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55 (<time datetime="2003-09-25">2003.09.25</time> 회신), "소득금액 전액이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13)
- 원 제목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