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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 당시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법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자금출처 인정 방법 등을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법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급여소득은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가 되지만 실제 증여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융자료 등의 증빙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본인의 급여소득은 총지급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재산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처분재산의 상속재산 추정 및 급여소득의 자금출처 인정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체 상속재산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금융자료 등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소득, 상속·증여재산 또는 재산 처분대금 등이 입증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은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타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1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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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중2449 심판결정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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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32 (2010.07.22 회신),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29)
- 원 제목
-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