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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피하려면 얼마를 입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입증액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된다.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인정과 증여추정 기준 및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미입증액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된다. 미성년자가 아닌 거주자의 직계존속 증여는 10년 합계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 취득자의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미성년자가 아닌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기준금액 이상을 입증하면 증여추정 하지 않으나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
1. 3.”의 경우는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872, 2004. 11.19및 재산세과-415, 2010.06.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 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미성년자가 아닌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2.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기준과 직계존속 증여 시 공제액.
회답
1. 질의 1 및 3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를 적용할 때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3. 미성년자가 아닌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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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69 (<time datetime="2010-12-22">2010.12.22</time> 회신),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피하려면 얼마를 입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40)
- 원 제목
- 자금출처 인정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